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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이상민 측, 2차 입장 "사기 NO, 연예인 신분 악용해 명예훼손…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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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상민© News1 MBC 에브리원 제공
방송인 이상민© News1 MBC 에브리원 제공

13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이상민 측이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오랜 기간 채무 변제를 위해 성실히 생활해온 이상민이 허위사실로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했다.

이상민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는 24일 오전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2차 입장문을 배포했다.

소속사는 "이상민은 앞서 모 건설사 브랜드 및 자동차 관련 브랜드, 2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후 광고 모델 활동 및 프로모션,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계약조건에 따른 사항을 모두 충실히 이행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는 계약서와 자료로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했다.

또 "고소인 A씨가 주장하는 '이상민이 2014년 대출 알선을 해줬다'는 부분은 2006년 부터 현재까지 채무를 책임지고 갚아온 이상민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며 "고소인 A씨의 주장의 모든 부분들은 사실무근으로, 이상민은 해당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수십여년 동안 채무 변제를 위해 성실히 생활해오고 충실한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해 온 이상민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과 잘못된 뉴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상민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추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강경대응 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또 온라인 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23일 이상민이 12억7000만원 사기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 매체는 이상민을 고소한 A씨의 법률대리인의 주장을 보도하며 이상민이 A씨에게 지난 2014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억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4억원을 받아갔지만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신 이상민은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A씨의 회사를 홍보해주겠다며 홍보비 명목으로 8억7000만원을 더 받아갔다고 A씨 측은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이상민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보도 직후 이상민 측은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 및 무고로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은 23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SNS)을 통해 "13억원대 사기는 사실과 다르다"며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또 자신은 광고주(고소인)과 수 년 전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며 "고소인은 형사고소로 나를 압박해 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나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했기에 이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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