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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연인 자녀 앞에서 폭력행사한 50대 야구심판 집유

'연락 받지 않는다'며 주거지 찾아가 흉기도 휘둘러
재판부 "폭력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은 불리한 정상"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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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서 주거지로 찾아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한 50대 야구 심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심판 A씨(5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헤어진 연인인 B씨의 집을 찾아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 격분해 B씨의 방에서 그를 수차례 가격했다.

A씨는 이후 거실로 도망친 B씨를 뒤쫓아 가 그의 초등학생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얼굴과 배 등을 연이어 때렸다.

A씨는 또 B씨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꺼내 "다 같이 죽자"는 취지로 고성을 지르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등 불법성이 크고, 폭력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A씨는 한국 프로야구리그(KBO)가 아닌 학생·유소년 경기에서 활동해왔던 심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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