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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지원서 마감 한달 후 제출…일부 공란"

당시 KT 인사팀 직원 증언…"채용 프로세스 태우라" 지시

[편집자주]

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KT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 정규직 공채 지원서를 접수 마감 한 달 뒤 이메일로 제출했다는 당시 인사팀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6일 오전 이석채 전 KT 회장(74),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63),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63),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54)의 업무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2012년 당시 KT 인재경영실 직원 A씨는 "(김 의원의 딸) 김모씨의 입사지원서를 2012년 10월18일 이메일로 받았다"면서 "김씨의 지원서에는 작성하게 돼 있는 항목도 공란으로 남아 있어 지원할 생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KT의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 접수 기간은 9월1~17일이었다. 김 의원의 딸이 입사지원서를 낸 시점은 이미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까지 끝난 후였다.

A씨에 따르면 김 의원이 딸이 제출한 입사 지원서에는 채용부문·모집 부문, 외국어점수, 자격증, 수상경력, 입사 후 포부 등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다. A씨는 다음날 보완된  지원서를 김 의원의 딸에게 다시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석채 전 회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상무 등의 지시를 받는 B팀장과 함께 근무했던 A씨는 이후 팀장의 지시에 따라 김 의원의 딸이 온라인으로 인성검사를 받게끔 조치했다. 인성검사는 애초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절차였다.

김 의원 딸의 인성검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불합격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지만 이후 1차 실무면접과 2차 임원면접까지 볼 수 있게 됐다.

A씨는 "인적성 검사 결과까지 끝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사팀의 업무강도가 심해졌고 불만도 있었다"면서 "B팀장도 힘들어했지만 '참고 하자'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201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KT에서 일하던 김 의원 딸은 결국 이같은 과정을 통해 2012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서 최종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A씨는 김 의원 딸을 비롯해 다수의 지원자들에 대해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그중 이 전 회장은 KT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에서 3명, 같은 해 하반기 공채에서 4명, 또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1명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다.

서유열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6명을, 김상효 전 실장은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의 지시로 5명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회장도 출석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7년 전 사건을 다루고 있어 정확한 기억으로 답변하기가 어렵다"면서 "내부 임원의 추천으로 채용됐다는 지원자에 대해 기억하는 것이 없고 채용을 지시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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