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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잔 말에 격분' 여친 폭행하고 가족 협박한 30대 실형

재판부 "피해자들 두려움·불안감 호소...죄질 중해"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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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10여차례 문자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조정래)은 상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2일 오후8시30분쯤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헤어지면 죽여버리겠다'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자 여자친구에게 '계속 무시해봐. 과연 내가 어떻게 나갈지'라는 등 10회에 걸쳐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이 일로 경찰에 입건된 A씨는 여자친구의 남동생 집에 찾아가 15분간 문을 열어 달라며 소란을 피우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다.     

또 여자친구의 남동생에게 '누나를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 두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협박의 내용과 횟수, 대상, 시기, 일회성 행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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