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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1만개 유포' 도운 프로그래머…1심서 징역형

法 "집행유예 중 다시 범행…범죄수익 적은 것 참작"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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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자동으로 사이트 게시판 상단으로 올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음란동영상 1만개 유포를 도운 컴퓨터 프로그래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래머 이모씨(36)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본인이 개발한 자동업로드 프로그램을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사람이 음란물을 유포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텔레그램으로 모집한 고객들에게 각각 10만원을 받고, 음란동영상 업로드 프로그램을 팔고 게시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해결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10여개 파일공유사이트에 유포를 도운 음란동영상의 수만 1만730개에 달한다.

아울러 이씨는 프로그램 판매 대금을 받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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