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신체 본뜬 성인기구 리얼돌 판매 금지하라" 靑 청원 20만 넘어

[편집자주]

성인용 전신인형(리얼돌)2017.4.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성인용 전신인형(리얼돌)2017.4.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대법원이 최근 여성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에 대해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한 가운데, 수입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31일 청와대와 정부관계자들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전 8시 현재 20만188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리얼돌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성범죄 역시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청원인은 리얼돌과 관련해 "다른 성인기구와 다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떠 만든 마네킹과 비슷한 성인기구"라며 "머리 스타일뿐만 아니라 점의 위치, 심지어 원하는 얼굴로 커스텀제작도 할 수 있다고 한다"라고 했다.

청원인은 이러한 리얼돌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한국에선 실제로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과 음란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리얼돌도 안 그러리란 보장은 없다.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져 주나"라고 밝혔다.

또 "움직임 없는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로 자극적인 성인동영상을 보고 거기에 만족 못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수많은 뉴스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리얼돌이 남성의 모습을 본뜬 것이 주였으면 남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게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궁금하다"며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본떠) 했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제 여성들을 같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관련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청원은 7월 8일 시작됐으며 8월 7일이 청원 종료일이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