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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한 중학교 여교사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 ‘물의’

도교육청 이달 중 징계위 열어 징계수위 결정
“성관계 사실은 확인…성관련 사안 말 못해”

[편집자주]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 측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 교사는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교사의 징계수위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관계 사실이 확인된 것은 맞다”면서도 “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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