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다리 붕대에 감춰…'필로폰' 밀반입 말레이시아인 3명 실형

[편집자주]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4억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 밀반입한 말레이시아인 3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씨(37·남)에게 징역 10년을, B씨(33·여)와 C씨(45·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14일 오전 8시50분쯤 부산시 김해국제공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시가 1억4890만5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2978.1그램(g)을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전 날인 1월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비닐 지퍼백 12개에 나눠 넣고 진공 포장한 다음, 양쪽 다리에 4개씩 붕대로 감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5킬로그램(㎏)을 비닐지퍼백 20개로 나눠 양쪽 다리에 붕대로 감아 은닉한 뒤, 국내 들여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밀수한 마약이 전량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고, 수입으로 인한 마약 확산과 추가 범죄 초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