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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씨 아들 폭행치사 가해자 9년만에 2심서 유죄

2011년 미국서 불기소…유족, 2014년 검찰 고소
2심 '폭행으로 지주막하 출혈' 징역 3년‧집유 4년

[편집자주]

배우 이상희씨가 2016년 2월1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들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6.02.18.뉴스1© News1
배우 이상희씨가 2016년 2월1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들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6.02.18.뉴스1© News1

2010년 미국에서 발생한 배우 이상희씨(59) 아들 폭행치사 사건의 가해자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사건 발생 9년, 1심 무죄 선고 뒤 3년6개월 만에 뒤바뀐 판결이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진료기록부, CT 자료, 대한의사협회 사실조회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한 진술 등으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사람은 얼굴 부위는 뇌와 가까워 강한 충격을 줄 경우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는 아들을 잃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힘든 나날을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싸움을 유발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사인에 대해 주의적 공소사실을 '지주막하 출혈'로 공소장 일부를 변경하고,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News1 DB
© News1 DB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A씨는 2010년 12월14일 오후 1시35분쯤 학교 운동장에서 이상희씨 아들 B씨(당시 19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왜 인사하지 않느냐'며 A씨의 얼굴을 때렸다. '싸우지 말자'며 뒷걸음치던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축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폭행을 당한 뒤 곧바로 무릎을 꿇으면서 쓰러진 B씨는 다음날인 12월15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12월18일 결국 숨졌다.

사건 발생 당시 미국 수사당국은 정당방위였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 불기소 처분했다.

그렇게 사건이 종결되는 듯 했으나, B씨의 아버지 이상희씨는 A씨가 2011년 6월 국내로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2014년 1월 청주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대 교수 등에 부검 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의 폭행이 B씨 사망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그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폭행하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하다 폭행한 것이어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1심 법원은 A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기록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 사망의 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폭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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