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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노맹 판결 "이적단체 가입"…국제인권단체는 "양심수"

조국, 구속된 뒤 국제앰네스티 '올해의 양심수' 선정
2008년 민주화보상심의위, 관련자 민주화인사 인정

[편집자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미스터 국가보안법'으로 불렸던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됐던 것을 문제삼아 "국가전복을 꿈꿨던 사람"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조 후보자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출장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사노맹 사건을 두고 장관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할 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사노맹은 1989년 11월 서울대 학도호국단장 출신 백태웅 현 하와이대 교수와 박노해 시인을 중심으로 출범됐다. 노태우정부의 타도, 사회주의적 제도로 변혁, 진보적 노동자정당 건설 등을 목표로 활동했다.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전신)는 사노맹의 목표를 '사회주의 폭력혁명'으로 보고 1991년 3월 박 시인을 포함해 사노맹 주요간부를 구속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울산대 법대 전임강사였던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가입해 활동했다가 1993년 6월 구속돼 기소됐다.

조 후보자는 1심에선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조 후보자가 활동했던 사과원을 '이적단체'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과원이 사노맹 활동에 동조할 목적을 가진 단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사노맹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사과원에 가입했다"며 "사노맹이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고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우리사상' 2호를 제작,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조 후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에는 조 후보자가 해당 단체 활동에 회의를 품고 자진탈퇴한 점이 고려됐다는 게 후보자 측 설명이다. 조 후보자 측은 "사과원이라는 단체에 가입한 사실은 있으나 활동 방식 등에 회의를 품고 자진탈퇴했으며 국가변란 또는 반국가적 활동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는 사실이 항소심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사건으로 수감된 뒤 국제앰네스티가 선정하는 '올해의 양심수'에 선정됐다. 2008년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사노맹 사건과 관련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며 백 교수 등 관련자들을 민주화 운동 인사로 인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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