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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효력정지 기각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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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9일 공시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지 40여일 만이다.

항고장은 법원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하고, 가처분 신청에 들어가는 비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인보사 품목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해당 의약품의 구성 성분이 다른 것을 확인한 만큼, 식약처가 직권으로 품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달 18일 청문회에서 조사 결과를 바꿀만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7월9일자로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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