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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법안 소위 통과' 갈라진 마플협·P2P협회 합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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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9.8.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종석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9.8.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지난 14일 P2P(Peer to Peer)금융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2년여 만에 통과해 최종 통과까지 칠부능선을 넘은 가운데 두개로 갈라진 P2P협회가 하나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마플협)는 P2P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전에 법정 공식 협회를 출범하기 위해 최근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 겸 한국P2P금융협회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P2P금융 관련 협회가 없어 법정 협회를 만들려고 한다"이라며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들과 법정 협회 설립을 위한 표준약관과 규정 등을 정하기 위한 작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P2P업계 내에서 법정 협회 설립을 위한 움직임은 이미 2년 전부터 시작됐으나 그동안 투자자 신뢰 문제, 대표성 등을 이유로 큰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주 P2P법안이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고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아 추후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P2P금융협회를 중심으로 법정 협회 설립이 논의되고 있다.

법정 협회를 관할하는 금융위는 각 업권에 공식 협회를 통상 한곳을 두고 있다.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이 대표적이다.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등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업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P2P 관련 협회는 일원화해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P2P 관련 협회는 개인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렌딧 주도의 마플협과 부동산 대출 중심의 한국P2P금융협의회 두 곳이 있다. 

다만 성격이 다른 두 협회가 법정 협회 설립을 위해 통합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내홍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P2P업체 대표는 "법정 협회 설립을 위한 P2P협회간 생각과 성격이 모두 달라 통합 과정 자체가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며 "둘의 차이를 인정하는 방향에서 큰 틀의 원칙을 맞춰나가는 정도로 통합이 이뤄질 듯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P2P업계 관계자는 "성격이 다른 두개의 협회가 단순히 합친다는 개념보다는 완전히 별도의 협회가 새로 생기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P2P업계는 법정 협회를 설립하면 부실 업체를 솎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한국P2P금융협회 소속 업체는 44개다. 금감원은 200여곳 이상의 P2P업체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P2P업계 관계자는 "업체 설립을 위한 물적 요건이 강화된 만큼(최저자본금 5억원으로 상향, 현행 3억원) 법정 협회 설립 방향도 진입장벽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 협회 출범 후 기존 협회의 회원사들도 재가입이 필요한 만큼 강화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업체들의 솎아내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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