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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기술 빼돌리고 해외인증 도용해 70억 챙긴 중국인 구속

중국 수입사는 MADE IN KOREA로 유럽 등에 재수출

[편집자주]

중부 해경청 국죄범죄수사대원들이 인증마크를 도용한 압수 그래핀 난방필름을 확인하고있다.(중부해경청제공)© 뉴스1
중부 해경청 국죄범죄수사대원들이 인증마크를 도용한 압수 그래핀 난방필름을 확인하고있다.(중부해경청제공)© 뉴스1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전 직장의 신소재 그래핀 난방필름 제조기술을 몰래 빼내 제품을 생산한 뒤 해외 안전인증을 도용해 검증된 제품인 것처럼 속여 불법 유통·수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상표법 위반)로 중국인 A씨(54)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전도율·강도의 탄소원자로 이루어진 신소재 그래핀은 건축물·선박·자동차 등의 난방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A씨는 2015년부터 2년간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B업체의 난방필름 제조 기술을 2017년 퇴사후 자신이 설립한 회사로 가져와 허가 없이 제품을 생산했고, 국내 유명기업 B업체의 상표 로고도 그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UL(美 안전인증), CE(유럽연합 전기인증), ROHS(유럽연합 환경인증), EAC(러시아연방 관세인증), ISO(국제규격) 등 인증표시가 없으면 수출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인증마크를 도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중부해경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18년 5월부터 국내 유명기업 B업체 그래핀 난방필름 제품이 안전검증을 받지 않았는데 인천항을 통해 해외로 불법수출 됐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해경은 제품 생산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A씨가 B업체 등의 지식재산권을 무단 사용한 사실을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  

A씨가 2017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B업체의 기술·상표와 해외 안전인증을 불법 도용한 난방필름 생산량은 175만미터(시중유통가 70억원 상당)에 달한다. 대부분 해외 수출 및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씨가 중국 수입업체와 공모해 중국산 필름 원자재 160톤(수입가 3억4000만원 상당)을 공급받은 후 B업체 상표 및 인증마크가 표시된 완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난방필름 범죄흐름도(중부해경청제공)© 뉴스1
난방필름 범죄흐름도(중부해경청제공)© 뉴스1

A씨는 동일 상표를 중국 당국에 무단등록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중국 수입사가 A씨가 불법 수출한 그래핀 난방필름을 'MADE IN KOREA'로 표기한 후 유럽, 러시아 등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등 한국 국가브랜드를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장인식 수사정보과장은 “피의자가 외국인임에도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및 국가브랜드이미지를 활용해 제품을 불법 유통한 것은 국익에 저해되는 행위”라며 “앞으로 해양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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