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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홧김에'…쇠구슬로 유리창 부순 의사 징역형

法 "인명·신체상 위해 줄 소지 다분…실제 총포와 모양 유사"

[편집자주]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부부싸움 후 불법으로 개조한 모의총기로 쇠구슬을 발사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의 유리창을 부순 의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동대문구 K 비뇨기과원장 최모씨(53)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으로 비비탄 총기, 용수철, 가스챔버(1회 발사를 위해 가스를 보관하는 공간) 등을 구입해 이를 불법적으로 개조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모의총포의 총알인 BB탄을 0.9g인 쇠구슬 탄환으로 바꾸는 등 파괴력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부싸움 후 화가나 집밖에 나온 최씨는 지난 3월12일 오전2시쯤 대치동 일대에서 쇠구슬이 장착된 모의총포를 쏴 가게 5곳의 유리창을 부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깬 유리창의 가격만 660만원에 달한다.

이 부장판사는 △모의총포의 모양이 실제 총포와 비슷해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현저한 점 △탄환의 무게가 0.2g을 초과해 인명·신체상 위해를 줄 수 있는 점 △모의총기를 여러 차례 사용한 것은 사회적 불안을 초래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은 의료기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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