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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성적 발언·갑질한 광주시 공무원 강등 정당

법원 "피해자 심적 고통 상당했을 것"

[편집자주]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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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발언은 물론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광주시 공무원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기리)는 A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4월26일 광주시 내부 행정 포털시스템에는 '위계에 의한 정신적 폭력 아웃'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모 부서 중견간부들의 갑질로 직원들이 더이상 함께 근무하지 못하고 병가(?)를 내고 출근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같은해 6월27일 A씨가 피해자에게 성희롱과 성차별적 발언, 언어·정신적 폭력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조치하고 같은부서 금지와 상급자가 업무지휘를 이유로 한 괴롭힘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광주시는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욕설을 한 것일 뿐 성희롱이나 성차별적 발언이 아니다' 등의 이유로 성희롱이나 성차별적 발언,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회식자리에서 피해자 중 1명에게 '이쁜지 모르겠다. 여자로 안보인다'고 했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아가씨 때는 늘씬하고 이뻤는데'라고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피해자 2명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두 피해자의 외모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 등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A씨가 '다른 여직원들은 일찍 출근해 과장님 책상도 닦고 차도 타주더라. 너희는 그 직원보다 못하다', '여직원들과 일하면 섬세하고 더 꼼꼼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업무상 정당한 요구가 아닌 성별에 대한 구태적인 관념에 기초한 역할 내지 행동의 요구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5분 이상 자리를 못 비우게 하거나 화장실도 15분 안에 다녀오라고 하는 것, 밥만 먹고 자리에 앉아라고 말한 점, 8시 이전 출근 강요, 보건휴가를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쓰지 못하도록 압박한 점 등을 보면 하급자들에게 업무상 의무를 넘어서는 일을 하도록 압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로도 피해자들은 A씨와 근무하는 동안 정신적 스트레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런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A씨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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