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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만에 이병에서 일병으로'…軍, 계급별 복무기간 단축

"병장 이하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1개월씩 단축"
이병 2개월, 일병·상병 각 6개월 복무시 진급

[편집자주]

병사 평일 외출 제도 전면시행 첫날인 1일 오후 강원 화천군 화천읍에서 병사들이 일과를 마치고 외출을 나와 저녁을 먹고 있다. 2019.2.1/뉴스1 © News1 홍성우 기자
병사 평일 외출 제도 전면시행 첫날인 1일 오후 강원 화천군 화천읍에서 병사들이 일과를 마치고 외출을 나와 저녁을 먹고 있다. 2019.2.1/뉴스1 © News1 홍성우 기자

현역 군장병들의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앞으로 이병과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1개월씩 줄어든다.

국방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복무기간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병은 2개월, 일병과 상병은 각 6개월씩 근무하면 다음 계급으로 진급하게 된다.

원래 이병 복무기간은 3개월이었고 일병과 상병은 각각 7개월이었다.

병장은 현행과 동일하게 육군·해병대 4개월, 해군 6개월, 공군 8개월로 유지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계급별 진급 복무기간 단축은 '군인사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하도록 상병 이하의 복무기간만 각 1개월씩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병역법을 개정해 공군 병사의 계급별 복무기간도 1개월씩 추가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로 각각 줄어들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군별로 다른 복무기간을 고려하고, 병장부터 이병까지 적정 인원 유지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이 1개월 범위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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