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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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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2019.8.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2019.8.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자금세탁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제도권 금융 편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은 후보자는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국회에 계류중인 암호화폐와 관련한 4개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조기 입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할 경우 투기열풍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업을 겨낭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은 거래사이트 신고제 도입,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자의 암호화폐업 진입을 막고 미신고영업을 제재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개설할 때,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독당국에 암호화폐 송금인·수취인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채택한 '암호화폐 규제가이드라인 권고안'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FATF는 지난 6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통해 코인을 매수·매도하는 이용자들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하고, 오는 2020년 6월까지 회원국이 이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암호화폐 투자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FATF 회원국으로 내년까지 권고안을 수용해야하는 만큼 거래사이트의 운영을 규제하는 특금법도 내년 초까진 담판을 지어야 할 것"이라며 "국제적인 동향에 따라 거래사이트의 운영 규제는 확실히 하겠다는 은 후보자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은 후보자는 암호화폐의 제도권 금융 편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지난해 투기열풍으로 김치프리미엄이 47%에 달했고, 최근 3년간 거래사이트 해킹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1121억원으로 불법위험에 여전히 노출돼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 법적 인프라 구축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 답변은 문 정부가 유지해 온 '암호화폐는 자산 및 법정 통화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블록체인 산업을 축소하거나 강력한 규제를 단행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둬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월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게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밝혔고 시중은행들은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거래사이트 신규 계좌 발급을 중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블록체인 개발사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며  과세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자산(암호화폐)을 전통 금융권 산업에 편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은 후보자 입장이 이해되면서도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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