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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20분쯤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무기고 안에서 A(24)순경이 38구경 권총을 수령하다 공포탄 1발을 발사했다.
공포탄 발사 당시 민원인은 없었으며 별다른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순경은 수령한 총을 살펴보다 실수로 방아쇠를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A순경은 임용된지 3개월 정도 지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동부경찰서는 A순경이 총기관리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감찰 조사하고 있다.
또 수칙에 따라 총기 수령 과정에 팀장이 입회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