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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2심 간다…검찰 '양형부당' 항소

최씨 측 "검찰 항소 당황스러워…준비해야 할 것"

[편집자주]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 /뉴스1 DB © News1 허경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 /뉴스1 DB © News1 허경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씨(57)의 재판이 이어지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4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주는 행위이고 실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 선고 뒤 "법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받아들이되, 제가 그것을 수긍하거나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봐야한다"면서도 "더 이상 똥물을 묻히고 싶지 않다"면서 사실상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왔다.

최씨 측 관계자는 "우리 쪽에서 항소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는데 검찰이 항소를 했다고 해 당황스럽다"면서 "아직 당사자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준비는 해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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