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조국 법무부 '형집행정지 불허' 박근혜 병원서 수술 결정

檢 "수형 불가능 상태 아냐"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이틀만에 법무부 "의사 소견 고려 수술·치료 결정"

[편집자주]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가 끝나는 16일 외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법무부(장관 조국)는 11일 "형집행정지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측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지 이틀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 초빙진료, 외부병원 후송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했지만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이에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 의사를 고려해 법무부는 추석연휴 다음날인 16일 박 전 대통령을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술 후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및 외래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가 필요하고,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신청이 불허된 뒤 약 4개월 만의 재신청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신봉수 2차장검사)는 9일 회의를 열고 "심의 결과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상태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