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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룰' 선제대응…업비트 이어 오케이엑스코리아도 '다크코인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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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엑스코리아 다크코인 5종 거래종료 공지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오케이엑스코리아 다크코인 5종 거래종료 공지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오케이엑스코리아(OKEx)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에 따라 다크코인 5종의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11일 밝혔다. 다크코인은 익명성 기반의 암호화폐를 통칭하며 매수자의 정보 공개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암호화폐다.

오케이엑스코리아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0월10일부터 다크코인으로 분류되는 모네로(XMR), 대시(DASH), 지캐시(ZEC), 호라이즌(ZEN), 슈퍼비트코인(SBTC)의 거래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업비트도 지난 10일 다크코인 6종에 대한 거래종료를 예고한 바 있다.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FATF의 '트래블 룰'에 따라 자금출처와 거래흐름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제당국에 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다크코인 거래종료도 트래블 룰에 따른 조치 중 하나다.

트래블 룰에 따르면 가상자산 취급업소(거래사이트)는 암호화폐의 송·수신에 필요한 발신자·수신자 정보를 수집 및 보유해야 하며, 정부당국이 요청할 시 관련 정보를 즉각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FATF의 회원국으로서 권고안 적용 시기인 2020년 6월까지 이를 수용해야 한다.

국내 거래업계의 한 관계자는 "FATF가 이용자 인증과 자금세탁방지에 깐깐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코인·거래사이트는 퇴출당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를 기회로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거래 생태계 역시 건강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FATF 권고안이 코인 정책 마련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케이코인코리아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량을 자랑하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오케이코인의 한국 법인이다. 지난 2018년 1월 NHN의 투자 자회사인 NHN인베스트먼트앤파트너스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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