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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친구랑 잤냐"…라이터로 남친 허벅지 15번 지진 20대

法 "피해정도 중해…집행유예 중 동종 범행"…징역 10개월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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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사귀기 전 지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의 허벅지를 라이터로 지지고, 깨문 2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26)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 주거지에서 당시 남자친구 A씨의 가슴, 등을 여러번 깨물고 손과 발로 가슴, 어깨를 때려 수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또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A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두피가 찣어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1월~12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담뱃불로 A씨의 오른쪽 종아리와 양 쪽 허벅지를 15회 지져 화상을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유씨는 A씨가 자신과 교제하기 전 자신의 지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고 불만을 품고 A씨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뒤에도 추가로 피해를 입혀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형법 257조에 따르면 '상해죄'는 피부표피 박리, 치아탈락, 성병감염 등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신체적 장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구타에 해당하는 '폭행죄' 보다 형이 무겁다. 폭행죄는 징역 2년 이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다만 라이터를 사용한 유씨처럼 커터칼, 염산 등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할 경우에는 특수상해죄에 해당돼 가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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