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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조원태 등 5명 손배소…"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

[편집자주]

 
 

한진칼 2대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일명 강성부펀드)는 16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한진칼 석태수 대표이사 및 전·현직 사외이사 3명 등 모두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CGI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들이 지난 2018년 12월5일 독립적인 감사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조달함으로써 한진칼에 입힌 이자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KCGI는 한진칼이 30일 이내에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직접 주주대표소송에 나서겠다고 했다. KCGI는 "한진칼은 소제기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고, KCGI 측은 이로부터 일주일 이상을 더 기다렸으나 한진칼은 결국 소제기청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KCGI에 따르면 지난해 12월5일 한진칼 이사회는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를 명목으로 1600억원의 단기차입금 증액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한진칼의 2018년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어서 이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했다.

KCGI는 독립적인 감사 선임을 막기 위해 이사회가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한진칼의 자산총액은 2조165억원으로 2018년 12월 1600억원을 단기 차입해 자산총액을 인위적으로 늘리지 않았다면 한진칼의 자산총액은 2조원을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KCGI의 설명이다.

KCGI는 "피고들은 상법상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본건 제소의 사유"라며 "주주대표소송은 위법한 직무집행을 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가 회사를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KCGI 측이 승소할 경우 배상액은 전액 한진칼에 귀속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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