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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원, 지체장애인 폭행 도의원 제명 결정

강원도의회, 다음 회기 때 징계 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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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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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술자리에서 지체장애인을 폭행한 강원도의회 A 도의원이 16일 소속 정당에서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허영)은 이날 오후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윤리심판위원회의를 열어 술자리서 지체장애인을 폭행한 A도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A 도의원은 징계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일주일 이내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 3일 A 도의원은 도내 한 술자리에서 지체장애인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함께 있었던 B씨의 딸이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와 원만한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강원도의회는 A도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했다.

A도의원은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다음 회기 때 의회 차원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의원 징계는 지방자치법 및 회의규칙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해당되며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의 처분을 받는다.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는 도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과반 찬성, 제명의 경우 제적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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