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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위반' 박용석 전 충북보과대 총장 기소

위탁 사업체 파견 직원 급여 2억8000만원 교비 지급
'학원재산 무단 대여' 박재택 주성학원 이사장 법정행

[편집자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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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석 전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총장이 위탁 사업체 파견 직원들 급여를 교비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박 전 총장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전 총장은 보건과학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청주시청소년수련관과 충북도자연학습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파견 직원들 급여 2억8000여만원을 위탁 사업비가 아닌 등록금 재원으로 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보과대는 이사회를 열고 당시 박 총장을 해임 결정했다.

교육부는 위탁 운영 관련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를 벌인 뒤 박 전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검찰은 같은 대학 학교법인 주성학원 박재택 이사장도 교육부 허가 없이 수억원대 학원 재산을 보과대에 대여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벌여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사안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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