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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부동산 투기의혹' 반론보도 일부 승소…SBS "항소할 것"

법원 "사실 적시 명예훼손…반론보도 하라"
SBS "손 의원 청구사항 20개 중 16개 기각 "

[편집자주]

목포 구도심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 /뉴스1 DB © News1 이광호 기자
목포 구도심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 /뉴스1 DB © News1 이광호 기자

법원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에게 반론보도를 할 것을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손 의원이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판결확정 7일 이내에 'SBS 8 뉴스' 프로그램 첫 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고, 반론보도문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표시하면서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만일 SBS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SBS 보도에 대해 손 의원 측이 지적한 20개 사항 중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 △목포 주민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 종용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 청탁 부분 등 4개 사항에 대해 손 의원의 반론보도 청구가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부분에 대해 "손 의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손 의원이 해당 부분에 관해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서 "SBS는 또한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뉴스 보도가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이 사건 뉴스의 보도 시간과 방법 등 비중을 비춰보면 별도로 반론보도를 허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손 의원 측이 제기한 △목포 문화재 거리 예산 투입에 영향을 주었다는 부분 △문화재청의 문화재 거리 홍보설명회 관련 부분 △손 의원이 배우자 등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 등 나머지 16개 사항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면서 반론보도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SBS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SBS는 "손 의원 측이 승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의 반론사항이 기각된 판결"이라면서 "재판부는 20개의 반론 사항 중 16개를 기각하고 4개에 대해서만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용한 것들 중에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첫날 보도에서 손 의원의 반론을 충분히 게재했으며,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은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 기소를 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SBS '끝까지 판다' 팀은 지난 1월15일부터 22일까지 'SBS 8 뉴스' 프로그램에서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보도를 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이윤을 취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손 의원 측은 '판결 확정 후 1일 이내에 5회에 걸쳐 반론보도를 구하고, 간접 강제금으로 1일 10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손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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