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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기 5142대 압수…작년대비 9.6% ↑

문체부·경찰청·게임위 관계기관 간담회 27일 개최

[편집자주]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손님이 앉아있는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DB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손님이 앉아있는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DB

정부가 불법 개·변조 게임물 제공 업소를 단속해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019년 하반기 불법사행성 게임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27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게임위 수도권사무소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행성 게임 실태와 이를 근절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및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불법 환전 및 개·변조를 일삼는 불법게임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125개소 단속, 5,142대 불법게임기를 압수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9.6%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불법 영업 게임장은 갈수록 빠르게 진화해 신종 또는 변종 다양한 불법영업이 행해지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들 기관의 설명이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는 △불법 운영 대응 위한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 분석기법 강화 △단속절차 개선을 통한 적시 단속 강화 △불법게임 유통·제작사에 대한 합동단속 강화 △신속한 사후조치를 통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전국 현장 경찰을 대상으로 한 불법게임 위탁 실습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등을 개선해 단속경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성행하는 불법영업 실태에 대한 정보를 유관기관과 상호 공유해 불법게임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장우성 경찰청 생활질서과장, 최충경 게임위 사무국장 등 3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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