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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후 은행 파생상품 판매 49% 늘어

시중은행 증권형 파생상품 판매잔액 30조→49.8조
"은행 고위험 상품판매, 손실률 제한 등 규제 필요"

[편집자주]

우리·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ㆍ펀드(DLSㆍDLF) 피해자비대위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DLS판매 금융사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DLSㆍDLF피해자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융당국에 DLS 판매에 대한 엄정 조사와 계약 무효임을 밝히고, 우리은행 측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요구했다. 2019.10.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우리·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ㆍ펀드(DLSㆍDLF) 피해자비대위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DLS판매 금융사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DLSㆍDLF피해자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융당국에 DLS 판매에 대한 엄정 조사와 계약 무효임을 밝히고, 우리은행 측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요구했다. 2019.10.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지난 2015년 사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 이후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가 4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은행과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모펀드 수는 2015년 8974개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1만1397개로 27% 증가했다.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 건수는 2016년 66만8841건에서 2019년 8월 말 기준 100만1849건으로 49% 늘었다.

제윤경 의원은 "2015년 정부가 발의한 자본시장법이 통과되면서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대거 이뤄진 것이 방아쇠가 됐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는 2014년 9월5일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15년 7월6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골자는 사모펀드 운용회사의 진입요건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사모펀드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완화하는 것이었다.

2015년 펀드 수 8974개, 설정금액 200조원이었던 사모펀드 시장은 2019년 6월 말 현재 1만1397개, 380조까지 성장했다. 이중 파생형 사모펀드의 설정 금액은 2015년 17조9000억에서 2019년 32조3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사모펀드 시장이 커지면서 은행도 비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파생형 사모펀드 판매에 열을 올렸다. 최근 5년간 16개 시중은행의 증권형 파생상품 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가연계특정금전신탁(ELT)·파생결합증권신탁(DLT)·주가연계펀드(ELF)·파생결합증권펀드(DLF)의 판매 잔액은 2015년 30조원대에서 올해(8월7일까지) 49조8000억원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입 건수도 66만8000여건에서 100만건으로 뛰었다. 상품마다 구조가 다르지만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수익·손실 정도가 정해지는 구조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제 의원은 "최근 원금 손실이 발생한 DLF 사태는 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것이 단초"라며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시 개정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무분별한 은행의 고위험 상품판매에 대해서만이라도 금융위가 손실률 제한 등 제한적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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