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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1만대 발표에 국토부 경고…"부적절한 조치"(종합)

"논의 원점·사회적 갈등 재현"…타다 영업 '근거 조항' 없앨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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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 2019.2.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 2019.2.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운영차량 1만대 확대 발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그간 타다 영업의 근거가 됐던 법조항을 거론하면서 강도높은 비판에 나섰다.

국토부는 7일 입장발표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3월7일) 및 택시제도 개편방안(7월17일)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1만대 확장 발표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택시업계, 플랫폼업계의)논의와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타다가)특정 시점에 특정 규모를 언급한 것은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검찰에서 조사중인 사안이라 (타다 서비스의)합법, 불법 여부가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타다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인 것은 맞지만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운행대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내년 말까지 운영 차량을 1만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타다 베이직, 타다 프리미엄, 타다 어시스트의 운영 차량을 합한 것(1500대)의 약 7배 규모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는 수요와 사용자들의 편익에 따라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을 계속 펼쳐왔다"며 "여태까지 사용자들이 늘어난 과정과 타다라는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층을 봤을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숫자라고 판단해 수도권 지역에만 한정을 두지 않고 전국에 서비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에 대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예외 규정을 근거로 사업하고 있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는 보는 시각에 따라 타다 영업의 근거 조항을 없앨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불법 소지가 커진다.

현재 정부는 기본적으로 카카오 택시나 타다 역시 운송사업·택시 면허를 받아 운송 산업의 '총량' 내에서 영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림과 동시에 우버 등 글로벌 자본이 자금력을 앞세워 시장을 잠식할 경우 국내 스타트업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택시업계, 모빌리티 업계(카카오, VCNC 등),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논의기구를 구성했다. 현재 2차 회의까지 진행됐고, 1차 회의 당시 "타다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불참했던 택시단체들도 2차 회의부터는 참석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타다의 운행차량 확대 발표로 인해 향후 실무논의기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택시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타다가)진짜 계획을 갖고 (1만대 발표를)한 것인지, 다른 곳(택시업계 등)을 자극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번 발표는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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