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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김종회 "농협조합장선거, 불법·타락 얼룩"

"조합장선거 금품사범 63%로 치솟아"

[편집자주]

김종회 국회의원 (의원실제공) 2019.8.29 /뉴스1
김종회 국회의원 (의원실제공) 2019.8.29 /뉴스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장 선거가 여전히 금품제공 등 불법 혼탁선거로 얼룩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지난 3월13일 치러진 농협 조합장 선거에 2929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전국 1114곳의 조합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제공을 비롯한 혼탁·타락선거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각 시도 농협, 수협, 산림조합으로부터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 선거의 모든 과정을 관리한다. 지난 2015년 1회를 시작으로 올 3월13일 2회 조합장 선거를 치렀다.

이런 가운데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품사범이 2015년 제1회 선거 당시 55.2%였으나 올해 치러진 제2회 선거에서는 63.2%까지 치솟았다.

올해 선거의 경우 1월 A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입후보 예정자가 유권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3월에 B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조합원 1명에게 현금 200만원을, 또 다른 유권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로 고발조치됐다.

비슷한 시기 C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입후보 예정자는 40명에게 416만원, 1인당 16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올해 당선된 농협조합장 1114명중 입건된 사람은 194명으로 당선자의 17%를 차지했다.

조합장의 기소율 역시 높다. 올해 당선된 농협 조합장 당선자 중 기소된 사람은 97명으로서 당선자의 8.7%였다. 이중 선출된 농협조합장 9명이 구속됐다. 
   
올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가 지급한 신고 포상금은 4억9800만원에 달한다. 
       
김종회 의원은 “피선거권의 엄격한 제한과 조합원의 의식구조 개혁 등 자정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농업중앙회는 조합장 선거 문화를 반드시 바꿔야 대한민국 선거가 깨끗해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선거문화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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