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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 "회계개혁 과정 갑질·탈선 감사인, 영구퇴출시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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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뉴스1
(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뉴스1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8일 "이번 회계개혁의 2가지 핵심제도인 표준감사시간과 주기적 지정제 시행과정에서 감사인이 갑질 등 부적절한 행위와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검찰 고발 등 초강력 조치를 통해 탈선 감사인을 영구퇴출 시킬 것"이라고 했다 .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상장회사 감사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는 감사인의 갑질행위가 있을 경우 본회 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1차 등록된 20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품질관리실장, 감사부분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와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개혁이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이번 회계개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부감사인 행동강령과 실무지침을 준수하는 등 공인회계사계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표준감사시간은 기업마다 적정한 회계감사 투입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주기적 지정제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 다음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감사인 등록제는 주사무소 기준 회계사 40명 이상 등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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