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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포기자 100% 구속…조국 동생 기각에 '형평성 논란'

서울중앙지법, 2015~2017년 영장심사 심문포기자 100% 구속
'깃털 구속, 몸통 불구속…기준 불명확한 '로또사법' 비판도

[편집자주]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0.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0.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의 판단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서면으로 심사한 뒤 9일 오전 2시20분쯤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조씨는 검찰의 구인장 집행에 따라 전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지만 변호사를 통해 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조씨의 혐의 가운데 웅동학원 상대 공사대금 청구 위장소송과 관련된 '배임'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조씨가 웅동학원이 변론을 모두 포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으로 100억원이 넘는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했다는 의혹에 대한 혐의다.

법원은 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조씨가 교사 채용 때 뒷돈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도 기각사유로 들었다.

그러자 영장실질심사 심문을 포기한 조씨의 영장이 기각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100% 영장이 발부됐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심문을 포기한다는 것은 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구속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로 읽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검찰 측도 이와 같은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었다"며 "조국 동생은 스스로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아 심문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종범 2명은 구속됐는데, 정작 주범격인 조씨는 불구속으로 풀려난 상황에 대해서도 법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씨에 대한 영장기각은, 깃털은 구속되고 몸통은 구속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 정도 소명이 됐는데 기각됐다는 것은, 구속기준에 비해 극히 이례적인 결과"라며 "특별한 기준이 없이 판사에 따라 영장 결과가 오락가락하는 '로또사법'은 사법 신뢰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내가 쇠방망이를 맞을지 솜방망이를 맞을지 예측하지 못한다면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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