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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몰려 징역 15년 시민, 45년만에 재심 무죄 확정

법원 "경찰·검찰이 위법 수집한 증거, 증거능력 인정안돼"

[편집자주]

서울 서초동 대법원 깃발.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깃발. © News1 성동훈 기자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으로 몰려 십수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가 45년만에 재심을 거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정모씨(81)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본에서 태어난 정씨는 1960년 재일조총련 산하단체로 반국가단체인 재일조선인유학생동맹중앙본부에 가입해 활동하고, 1965년 북한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일로 정씨는 1973년 8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같은해 12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씨는 2016년 9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17년 4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2018년 4월 이는 기각돼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됐다.

서울고법은 올해 6월 1심을 깨고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일반인 정씨에 대해 수사권한 없는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 소속 수사관이 한 이 사건 수사는 위법한 절차"라며 "경찰단계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씨는 1972년 4월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1973년 4월까지 보안사에 불법 연행 상태로 체포·구금됐다"며 "여전히 구금 상태에서 3회에 걸쳐 받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도 심리적 압박감이나 정신적 강압상태에서 경찰 수사단계와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검찰에서도 한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도 부정한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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