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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돌려보내 다친 동료 숨지게 한 30대 군의관, 2심도 벌금형

法 "징계 등 우려 소방관 돌려보낸 의심 지울 수 없어"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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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군의관이 다치자 병원 이송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돌려보내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의사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33)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반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2016년 4월~2017년 4월 육군 군의장교로 근무했던 이씨는 2016년 12월14일 밤 10시께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군의관 A씨가 지하 출입구 계단에 넘어져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진 것을 발견했다. 이후 노래주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온 119 구급대원에게 "저희 의사예요.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며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돌려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씨는 피해자 A씨에게 아무런 응급처치도 하지 않은 채 경기 포천시 이동면에 있는 S회관으로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다음날 오전 8시께 의식불명인 채로 발견됐으며, 결국 2017년 1월3일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탈출로 사망했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와 검찰 모두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이 옳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병원에 후송됐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해 소방관들을 돌려보낸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피고인은 구급대원들에게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실을 운운했을 뿐 피해자에 대한 구조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경솔한 판단과 부주의로 의료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젊은 청년인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듬직한 아들을 잃은 부모의 슬픔은 감히 어떠한 문장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 역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자 동료로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뒤 평생 자숙하며 살겠다고 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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