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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황제 밀착·성매매업소 운영' 전직 경찰, 1심서 징역2년

法 "전직 경찰관으로 성매매 지도업무에도 범죄"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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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는 1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박모씨(55)에게 징역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1억2551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전직 경찰관으로 성매매에 대한 지도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박씨는 다른 공범들과 여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범인의 도피를 돕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성매매업소 바지사장 김모씨에게는 징역1년6개월을 선고하고 7억6614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박씨와 김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시켜준 이모씨에게도 징역8개월을 선고하고, 1억3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이용해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조직적으로 이를 운영하는 등 영업규모 역시 작지 않다"며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풍속을 해쳐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씨에게 단속정보를 흘리고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2013년 도주했다. 잠적기간에는 서울 강남구와 양천구 목동 일대에서 태국 여성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소 단속 때에는 바지사장들이 박씨 대신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박씨는 바지사장이 기소돼 형이 확정될 경우 다른 사람이 업소를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바지사장을 갈아치우는 방식으로 운영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출입국·외국인청이 태국인 여성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만 단속할 수 있을 뿐 성매매 알선 범행엔 수사권이 없다는 점, 통상 첫 적발에서는 범칙금 처분 정도로 끝날 뿐 검찰 고발은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업소를 계속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박씨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현직 경찰관들에게 수천만원을 뇌물로 주고 단속정보를 미리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직 경찰관들은 박씨가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도피할 수 있도록 단속정보를 흘리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뇌물수수 혐의 등과 관련해 박씨는 구모 경위(44) 윤모 경위(50) 황모 경위(53) 등 현직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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