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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전철 투자금 1157억여원 반환소송 패소(종합2보)

안병용 시장 "판결 아쉬워…민간투자사업 주무관청 입지 크게 위축"
法 "해지시 지급금 조항 적용 배제시키는 것이 민간 참여 위축"

[편집자주]

의정부경전철 (뉴스1DB).2015.5.26/뉴스1
의정부경전철 (뉴스1DB).2015.5.26/뉴스1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전 민자사업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의정부시는 1000억원대의 투자금을 이들 민간사업자에게 돌려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경희 부장판사)는 16일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파산이 선고됐기 때문에 원고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실시협약에 대한 해지권을 취득했으며,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실시협약 제79조 제2항은 '해지시 의무불이행 사유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해지시 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지시 지급금 조항에 의한 피고의 해지시 지급금 지급의무는 그 귀책사유가 주무관청에 있는지, 사업시행자에게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되면 발생한다. 사업시행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피고에게 해지시 지급금 지급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의 원인이 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시협약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한 정산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경전철의 해지시 지급금은 '사업시행자가 운영개시일 전일까지 이 사업에 실제로 투입한 총 민간투자비에서 건설이자를 공제한 금액'인 '민간투자자금'을 뜻한다.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의 해지로 인한 경우에도 청산(민간투자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한 원고 파산관재인의 해지시에도 피고의 청산의무는 발생하고,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당사자가 미리 약정한 사업시설의 잔존가치 산정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지시 지급금 조항에서 도출되는 당사자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 파산관재인의 해지권 행사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는 약정이 없는 이상 해지시 지급금 조항이 적용된다"면서 "사업시행자가 파산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파산할 경우 파산관재인의 해지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예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지시 지급금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해석했다.

의정부시가 주장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는 등 공익에 반한다'는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오히려 계약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해지시 지급금 조항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것이 민간투자사업에의 참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배치되는 판단을 내놨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의정부시)는 경전철 사업시설을 설계하고 건설할 때 필요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사업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사업시설의 잔존가치 중 원고가 투입한 비용에 상응하는 해지시 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실시협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의 의사합치에 따라 예상수요·예상운임 수입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약정이 체결된 것이므로, 예상수요의 예측실패로 인해 발생한 위험을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출자의무이행과 수요활성화 및 사업정상화를 통한 적극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거나, 오로지 원고 및 건설출자자들의 이익만을 위해 파산신청을 했다거나, 해지시 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하는 것이 민간투자사업의 근본취지 및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7년 6월30일 기준 해지시 지급금은 2146억여원이다.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전 민자사업시행자는 양도담보 1308억원과 건설출자자들의 대위변제금액 51억6800만원을 공제한 1157억7200만원을 의정부시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3선·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이제 1심의 판단만이 내려졌을 뿐이고 의정부시는 항소심을 통해 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치열한 법리공방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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