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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뇌물' 땅에 묻어 보관한 보성군 공무원 강등 정당

법원 "중한 비위행위…엄중한 책임 물을 필요있어"
2억2500만원 중 7500만원은 김치통 넣어 땅에 숨겨

[편집자주]

현찰을 넣어둔 김치통 발굴.(순천지청 제공) /뉴스1 © News1 
현찰을 넣어둔 김치통 발굴.(순천지청 제공) /뉴스1 © News1 

관급공사 체결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단체장에게 전달한 공무원의 중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씨가 전남 보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보성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이용부 당시 보성군수에게 전달해 달라며 총 20회에 걸쳐 2억25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받은 1억5000만원을 이 전 군수에게 전달했지만 7500만원의 뇌물은 자신의 집에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자수에 따라 집 마당에 파묻은 2개의 김치통을 찾아냈고 비닐에 싸인 김치통 속에 현금 6500만원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A씨의 집 다락방에서 현금 1000만원을 찾아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된 뒤 형이 확정됐다.

A씨는 당초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전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으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A씨가 업자들로부터 보성군 관급계약 체결을 위해 군수에게 전달할 뇌물로 2억5000만원을 교부받아 성실의 의무 및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기준에 비춰볼 때 A씨의 행위는 파면에 준하는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해 A씨에 대한 징계를 두 단계 낮은 강등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공직자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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