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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개목줄' 하라고 충고하는 행인 폭행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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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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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개 목줄을 착용시키라고 충고하는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60대에게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송명철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울산시 울주군 한 공원에서 개와 함께 산책하던 중 B씨(53·여)가 "강아지 목줄을 하라"고 충고하자 격분해 B씨 머리를 2회 밀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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