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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40억원 상장수수료는 옛말"…거래사이트 vs 개발사 '뒤바뀐 운명'

코인 거래시장 위축… 거래사이트 대신 개발사 입지 강해져

[편집자주]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의 시세전광판. © News1 성동훈 기자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의 시세전광판. © News1 성동훈 기자

암호화폐(코인)당 최대 수십억원에 달했던 상장수수료가 사라지고 오히려 유망 코인을 유치하기 위해 거래사이트가 마케팅 비용을 대납하거나 아예 받지 않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시장이 위축되면서 코인 거래시장의 주도권이 거래사이트에서 개발사로 뒤바뀐 것. 

22일 코인 거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의 한 중견급 거래사이트에 상장을 결정한 국내 블록체인 개발사 A사는 해당 거래사이트에 상장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

지난해만 해도 이 거래사이트는 개발사에 상장수수료로 수억원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곳에 상장한 블록체인 개발사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심지어 이 거래사이트는 스스로 마케팅 비용까지 부담했다.

지난해 8월만해도 중국계 대형 거래사이트에 상장하기 위해선 현금으로 30억~40억원 상당의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코인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국내 주요 거래사이트도 10억~20억원 규모의 코인을 마케팅비 겸 상장수수료로 요구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 다수의 주장이다.

그러나 올 하반기들어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다. 우선 국내 코인 거래시장이 크게 위축돼 개발사들의 운영자금이 감소했다. 개발사들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이더리움이 올초대비 10분의1 수준으로 쪼그라든 탓이다. 게다가 국내에만 100여개의 거래사이트가 난립하면서 거래사이트 상장이 과거처럼 코인 급등 호재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오히려 거래사이트가 개발사 허락없이 몰래 상장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데이터를 분산저장하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개발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거래사이트의 거래중개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이를 '도둑상장'이라 부른다.

블록체인 개발업계의 한 관계자는 "많은 거래사이트에 상장하면 가격 방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일부 대형 거래사이트에만 상장하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상장을 추진하는 업체는 줄었지만 오히려 거래사이트는 늘어나, 시장의 주도권이 개발사에게 넘어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과 손을 잡고 있는 개발사의 경우 오히려 거래사이트가 모셔오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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