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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전 다방종업원 살해혐의 40대 무기징역서 무죄 확정…왜

법원 "직접증거 버금가는 간접증거 없어"

[편집자주]

부산 여종업원 살인사건 피해자 시신이 담긴 마대자루와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 2017.8.3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 여종업원 살인사건 피해자 시신이 담긴 마대자루와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 2017.8.3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17년 전 부산의 한 다방 여성종업원을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에 넣어 인근 바다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5번의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씨는 2002년 5월21일 밤 부산 사상구 괘법동 한 다방에서 퇴근한 A씨(당시 22세)를 납치해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에 담아 강서구 앞바다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날 A씨 통장에 든 296만원을 인출하고 같은해 6월12일 북구 한 은행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시켜 A씨 적금을 해지해 챙긴 혐의도 받았다.

미제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 개정 뒤 경찰 재수사와 시민 제보로 사건발생 15년만인 2017년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배심원 9명 중 7명이 유죄평결을 하고, 4명이 무기징역, 3명이 사형 등 양형의견을 낸 것을 고려해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고 적금도 해지했다는 사정이 강도살인의 간접증거가 되긴 매우 부족하고, 마대를 같이 옮겼다는 동거녀 진술도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걸정했다.

대법원은 또 "양씨가 아닌 제3자가 진범이라는 내용의 우편이 대법원에 접수돼 있어 추가 심리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직접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 버금갈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는 간접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된 간접증거를 관련지어 보더라도 유죄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제3자 범행 가능성도 강도살인 혐의와 직접 상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번엔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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