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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식물국회 방지법' 발의…법안심사 본회의 의무화

"정기국회 4회 이상, 임시회 2회 이상 법안심사 본회의 의무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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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 News1 임세영 기자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혁신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국회 혁신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본회의를 의무적으로 개최하자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정기국회 중 4회 이상, 임시회 중 2회 이상 법률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국회가 열려도 특정 정당의 정략에 발목 잡혀 교섭 단체 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안 의원은 "20대 국회는 민생·경제 법안심사는 뒤로한 채 국회 보이콧을 반복하면서 현재까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일하는 국회 만들기를 위한 국회 개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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