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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검찰이 보기엔 계엄령 문건이 사립대 표창장보다 못한 것"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계엄 문건 진짜 몰랐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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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2019.10.29/뉴스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2019.10.29/뉴스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 수사를 검찰이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보기에는 (계엄령 문건 수사가) 사립대 표창장 수사보다 더 못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1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12·12사태 때 신군부하고 비슷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진 계엄 문건 수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비교한 것.

이날 출연자인 전우용 역사학자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이유는 멘탈이 비슷해서 그렇고, (계엄령) 생각에 공감해서다"라고 말하자, 유 이사장은 "검찰에도 그런 사고방식이 있고 그러니 이렇게 불기소하는 것이죠"라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검찰 입장에선)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망갔다. 잘됐다(싶었던 것)"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기무사령관 조현천이 미국으로 도주했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덮어버린 합동조사단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선 정말 최소한 무슨 설명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선 시대로 가면 의금부에서 이런 수준의 역모를 이만큼 '무르게' 처리한 전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겨냥했다. 유 이사장은 최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직접 들고나와 검찰의 의도적으로 수사를 덮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 중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참고인 중지를 한 불기소 이유통지서에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있는 점을 짚었다. 유 이사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 때문에 시끄러운데, 조현천이 도망갔다고 기소 중지하고 참고인중지시키고 올스톱시켰다"며 "중앙지검장이 대통령 하명 수사를 이렇게 하느냐"고 분개했다.

한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자유한국당 대표)이 계엄 문건 작성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한 데 대해선 "황교안이 진짜 몰랐을 수도 있겠네"라고 언급했다.

유 이사장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고 진보가 난동을 부리면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심 수습 차원에서 내각을 전면개편한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그렇다면 그때 황교안 대행은 이미 총래를 오래 한 사람이라 어차피 내각 총사퇴하면 물러날 것이기에 (황교안과는 계엄에 대해) 상의를 안 해도 된다고 했을 수도 있겠다"고 했다.  

김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기각으로 돌아오면 황교안은 물러날 사람이고 어차피 나갈 사람이니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유 이사장은 "어차피 나갈 사람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황교안이 계엄에 대해 못 들었다고 한 말은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면서 "황교안이 진짜 몰랐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든다. 오늘 내가 엄청 (황교안을) 쉴드 쳐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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