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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 내 동물체험테마파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경대 지난 4일 개관 "실습장 개방…동물묘기 이벤트 아니다"
동물단체들 "'동물조련이벤트과' 자체가 동물을 산업에 이용"

[편집자주]

사진 대경대학교 동물조련이벤트과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사진 대경대학교 동물조련이벤트과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대경대학교 캠퍼스 내 동물체험테마파크를 개관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동물원·수족관법)이 하루 빨리 통과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경대는 2년 간의 공사를 끝내고 이달말 일반 시민에게 동물체험테마파크를 개방할 예정이다. '동물조련이벤트과' 학생들의 동물 실습관으로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동물체험과 교육, 문화공간으로 개방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학에 따르면 동물체험테마파크는 9만5012㎡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농장동물(100여 종), 파충류관(500여종), 조류관(200여종), 동물체험관과 관련 어린이 도서관과 체험교육관이 들어선다. 외부에는 포토존과 동물 사육장 등이 갖춰져 있어 야외 현장 체험이 가능하고, 이벤트관(소극장)에서 동화와 창작공연 등을 상시 공연한다.

하지만 동물단체 등은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깊은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때 체험형 전시시설이 만들어지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또 동물을 조련해 눈요깃감으로 동원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과가 있다는 것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이미 해당 대학은 10년 전부터 반달가슴곰, 원숭이 등 야생동물에게 킥보드 타는 훈련을 시켜 교내를 돌아다니게 했던 전력이 있다"며 "동물을 조련해 이벤트로 이용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대학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수준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조련이벤트'과의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 커리큘럼에 동물의 산업적 이용만을 전제로 한 시대착오적 내용이 가득하다"며 "실제 대경대에서 수험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캠프후기에는 재학생이 '원숭이 조련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체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경대는 대학 최초로 '동물조련이벤트과'를 개설했다. 동물 사육사와 동물공연을 주도할 이벤트 기획자, 조련사 양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동물체험테마파크의 본래 목적은 학교 동물조련이벤트과 학생들의 실습장이자 자체 사육 중인 동물들의 사육장"이라며 "이것을 시민들에게도 개방한다는 것이지 동물에게 묘기를 부리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7~8년 전 동물복지가 사회적으로 덜 성숙했을 때 동물에게 킥보드 타게 하거나 한 적은 있었지만, 이후 시정했고 동물을 가르칠 때 학대하거나 비이성적인 행동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직접 만져보는 체험은 이구아나 등 위험 소지가 없는 일부 동물로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동물체험테마파크 조성은 교육부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에 따라 일부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환경부에 확인 결과 대경대 동물체험테마파크는 아직 경상북도에 동물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기본적인 등록 요건만 갖추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 운영할 수 있다. 사전에 사업을 검토해 '허가'하는 절차는 전무하다.

이에 △기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허가기준 충족 여부 등 검토할 수 있는 지침서 마련 △운영·관리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전문 검사관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대표는 "시설을 만들고 등록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착공 전 허가를 받는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그 사이 시대착오적 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났다. 조속히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켜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유사동물원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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