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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술집'…'회원제 스와핑'에다 공개 성행위까지

경남경찰청, '성매매알선 등 혐의' 30대 업주 조사 중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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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핑(파트너를 바꿔서 하는 성관계) 등 변태적인 성행위에 참여할 회원들을 모아 장소를 제공하고 주류를 판 3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행매개·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업주 A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시 성산구 한 건물 3층에서 스와핑과 집단 성관계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주류 등을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밴드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비공개로 회원들을 모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변태 성행위를 희망하는 부부나 커플, 혼자 온 남성(싱글남) 등은 이곳에서 A씨나 종업원의 권유로 성관계를 가졌다.

주말 기준으로 부부·커플은 14만원, 싱글남은 15만원을 내고 입장해 가게에서 주류 등을 제공했다. 여성은 돈을 받지 않았고 평일에는 2만~4만원가량 할인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게에 들어서면 한쪽에 바가 있어 싱글남들이 술을 마시다가 반대쪽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부부·커플과 합석하는 수순이다. 이후 바와 테이블 사이에 놓인 침대 등에서 공개적으로 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석하지 못한 싱글남들 일부는 이 변태적인 성행위를 ‘관전’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휴대폰과 가게 장부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부당이익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업소 종업원도 성행위에 참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A씨가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이와함께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가게가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한 데 주목하고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변태적인 성행위에 참여한 부부나 커플, 싱글남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이 강제로 성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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