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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지역 관망세"…서울 아파트 0.1% ↑ 21주쨰 상승

[주간시황]조정대상지역 해제 '고양·남양주' 기대감 ↑
매물부족+교육제도 개편에 강남 전셋값 상승폭 확대

[편집자주]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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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21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를 기록, 21주째 상승세를 보였다. 일반 아파트는 0.09%, 재건축은 1주 전(0.12%)보다 오름세가 확대해 0.21%를 기록했다.

부동114는 아직 규제에 따른 영향이 가격에 반영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상한제 적용 지역은 매수·매도자 모두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는 기대감이 감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구별로 △강남(0.29%) △송파(0.14%) △강동(0.12%) △강북(0.12%) △구로(0.12%) △광진(0.10%) △노원(0.09%) △금천(0.08%) 등 순으로 상승했다. 상한제 지정에도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의 상승세는 여전했다.

부동산114는 지난 9~10월 실거래가 신고가를 기록한 매물이 등록되면서 시세도 상향 조정됐다고 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압구정동 신현대·개포동 주공7단지 등 재건축 단지가 2500만~7500만원 상승했고,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등 신축도 1000만원 올랐다. 이 밖에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잠실 우성1·2·3차, 잠실 주공5단지 등도 상승했다.    

신도시는 △분당(0.14%) △중동(0.10%) △동탄(0.06%)이 상승했고 △산본(-0.05%) △일산(-0.03%)은 하락했다.

경기ㆍ인천은 △의왕(0.14%) △수원(0.13%) △과천(0.12%) △광명(0.11%) △안양(0.07%) △성남(0.06%) △용인(0.06%) 등 경기 남부권 중심으로 올랐다. 반면 △오산(-0.05%) △안산(-0.03%) △평택(-0.02%) 등은 내렸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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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셋값은 △강남(0.16%) △금천(0.10%) △은평(0.09%) △구로(0.07%) △양천(0.06%) △송파(0.05%) △관악(0.04%) 등이 올랐고, △강동(-0.02%)은 떨어졌다. 강남은 전세 매물 부족과 교육제도 개편 이슈가 맞물리면서 상승 폭이 확대했다. 

신도시는 △동탄(0.07%) △광교(0.07%) △위례(0.07%) △분당(0.05%) △김포한강(0.05%) △평촌(0.04%) △산본(0.04%) 등이 오른 반면, △일산(-0.07%)은 하락했다.

경기ㆍ인천은 △안양(0.14%) △수원(0.10%) △용인(0.10%) △의왕(0.10%) △의정부(0.06%) △광명(0.05%)은 상승했고, 아파트 입주가 이어진 △평택(-0.03%) △안산(-0.01%) △시흥(-0.01%)은 하락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동작구, 경기 과천 등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곳과 고양과 남양주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면서도 "정부가 상한제 추가 지정을 예고하고 있고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도 이뤄지고 있어 상승세가 더 확대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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