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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찰청·국세청과 손잡고 불법 '입시코디' 특별점검

경찰은 수사 협조하고 국세청은 세금 추징
법 개정해 불법 저지른 학원명단 공개추진

[편집자주]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교육부가 경찰청, 국세청과 협력해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 주는 등 불법 입시 컨설팅 행위를 특별점검한다. 내년에는 거짓광고를 하는 등 위법을 저지른 학원의 명단 공개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하고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교육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부모의 재력에 따라 비싼 컨설팅을 받는 등 사교육 격차에서 비롯된 입시 불공정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자는 의도다. 

교육부는 이달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꾸리고 입시 컨설팅 학원이나 컨설턴트의 자기소개서 대필, 과제물 대작 등 입시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음성적으로 운영돼 확인하기 어려웠던 컨설팅 학원과 컨설턴트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월 100만원 이상의 높은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 학원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모든 컨설팅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컨설팅 학원뿐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영재·과학고 입시·보습학원을 대상으로도 입시 실적 부풀리기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이 필요하면 경찰청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세금탈루 의심 정황이 있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위촉한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들은 이달 말까지 입시 학원의 거짓·과장·부당 비교 등 부당광고 행위를 단속한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대필이나 교습비 초과 징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각 시도의 교육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시험지 유출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학원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학원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추진한다.

내년 1월에는 시민들이 음성적인 불법 사교육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해 나가겠다"며 "사교육시장의 불공정성을 유발하는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교육청과 협력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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