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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조사 마무리 수순…조국 소환 11일 이후 전망

검찰, 구속만료 이틀 앞둔 9일 소환 계획 '없음'…11일 구속기소 예정
조국 계좌 살피는 등 정경심 혐의에 관여 여부 조사

[편집자주]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재판에 넘긴 뒤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8일 정 교수를 6번째 불러 조사했고 이날(9일)은 소환하지 않았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입시부정, 증거인멸 등 혐의 조사의 마무리 수순이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일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당초 정 교수 구속 기간 중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는 정 교수 구속기소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구속기간 중 건강문제를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검찰에 나오지 않거나 조사중단을 요청해 조사가 계획한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정 교수를 구속한 뒤 정 교수를 상대로 입시부정, 사모펀드 비리 등 주요 혐의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추궁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차명으로 장외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주식 매입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이체된 정황을 잡고 조 전 장관이 주식 매입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봤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09년과 2013년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하는 과정에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서울대에 근무하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9월에도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은 물론, 조 전 장관 친구의 자녀와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도 같은달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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