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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살해한 손녀 징역 25년…法 "패륜적이고 반사회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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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외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외손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여)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형법은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부분으로 봐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며 “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그 책임과 비난 가능성이 비할 데 없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은 일반인의 법감정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새벽 경기 군포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외할머니 B씨(7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시신은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께 외출 뒤 집으로 돌아온 A씨의 어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 끝에 이날 오후 2시 42분께 군포의 한 거리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역류성 식도염으로 힘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범행 전 집안 욕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하다가 혼자 죽기가 억울해서 집에 있던 외할머니와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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