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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 옆집 사생활 엿보며 알아낸 비밀번호로 무단침입 30대

법원 "피해자 여전히 공포·불안감 호소"…징역 1년6개월

[편집자주]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새로 이사온 가족의 일상생활을 관찰해 확인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침입한 30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차웅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4시33분쯤 광주에 위치한 B씨의 집에 침입하는 등 이후 8월13일까지 5차례 걸쳐 B씨의 집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옆집에 B씨의 가족이 이사를 오자 다락방 창문을 통해 B씨 가족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 가족의 일상을 관찰하며 집이 비는 시간을 알게 됐고, 이후 B씨의 가족이 외출한 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의 집에 들어가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증명사진 등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옆집에 이사온 B씨 가족 집에 들어가 사생활을 엿봤다"며 "반복적으로 주거에 침입했을 뿐만 아리나 휴대전화로 학생증 등을 촬영까지 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위험성도 상당히 컸다"며 "B씨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A씨가 범행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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