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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파트너십 보장돼야" 인권단체·정의당, 인권위에 권고 촉구

가구넷 "동성파트너는 주거비용 1인부담, 의료정책 배제 당해"
성소수자 1056명, 인권위에 '동성혼 보장' 집단 진정

[편집자주]

가구넷 인권위 앞 기자회견(가구넷 페이스북 캡처)© 뉴스1
가구넷 인권위 앞 기자회견(가구넷 페이스북 캡처)© 뉴스1

성소수자들 1000여명이 가족을 이루게 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가운데, 성소수자단체가 인권위에 마땅한 권고를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인권위에 권고를 촉구했다.

14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은 논평을 내고 "인권위는 이번 진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인권의 원칙에 부합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무지개행동은 2008년부터 변호사와 시민단체 등 39개의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다.

무지개행동은 "진정에 참여한 성소수자 1056명의 삶은 다양했으나 한 가지는 공통됐다"며 "친밀과 돌봄에 기초해 함께 부부로 생활함에도 법과 제도가 없어 어떤 권리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을 통해 드러난 의료, 직장, 주거, 상속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겪는 경험들은 성소수자들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무지개행동은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성소수자 차별은 안되나 동성혼은 그렇다는 궤변만을 계속해왔다"며 "동성혼이 되지 못하는 것이 성소수 차별이며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평등한 혼인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도 전날(13일) 논평을 내고 인권위에 평등을 권고하라고 강조했다.

김조광수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은 포용국가를 표방해왔지만, 성소수자들이 파트너쉽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결코 포용적이지 않았다"며 "가구넷이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진정은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조광수 위원장은 "이번 진정을 통해 성소수자들도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당연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사회의 태도 변화의 계기가 되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네트워크(가구넷)는 전날(13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혼과 파트너십 권리를 보장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성소수자 1056명이 진정에 참여했다.

가구넷은 "올해 6월 한달동안 국내 동성 파트너와 동거중인 성소수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주거정책에서도 주거비용을 1인 명의로 부담해야 했고 의료정책에서도 보호자가 될 수 없는 등의 배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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